김주석 BnH세무법인 전무

【뉴스퀘스트=김주석 BnH세무법인 전무 】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이번 회차 부터는“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해결방안을 알아보기로 한다.

상속세를 계산하는 흐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상속개시일 현재 민법 상 남겨진 상속재산 가액에 일정한 조건에 맞는 재산을 찾아서 그 가액을 더하고 채무나 상속공제액 등의 가액을 빼서 과세표준을 구한 후 10% ~ 50%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첫 번째, 더해지는 재산가액은 1) 간주상속재산, 2) 추정상속재산, 3)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

간주상속재산’은 종전에 설명했던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을 말하며, ‘추정상속재산가액’은 돌아가신 분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순인출한 경우와 금융기관에 돈을 빌린 경우로서 그 처분액 또는 인출액과 채무액의 사용처를 일정기준 이상 확인하지 못한 경우 그 미확인 금액을 말한다.

또한, ‘사전증여재산’이란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말한다.

이렇듯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더해서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이유는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미리 재산을 처분하여 몰래 현금으로 상속하거나, 누진세율인 상속세율을 작게 적용받기 위해 미리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리고 두 번째, 빼는 금액은 사망일 현재 돌아가신 분이 내지 못한 공과금, 갚지 못한 채무액, 그리고 장례에 소요된 비용과 공익법인 또는 공익신탁에 기부한 재산, 감정평가를 한 경우 그 수수료와 9가지 종류의 상속공제액 즉, 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말한다.

위와 같이 상속세를 계산하는 흐름을 살펴 보았는데, 이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면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줄이고, 더해지는 금액을 최소화하며, 빼는 금액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이 가장 작게 나온다.  앞으로 각각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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