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제품 대상...11개 중 8개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균력 낮아
9개도 기름 먼지 등 이물질이 있으면 살균력 99% 이하로 떨어져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전통시장에 손소독제가 놓여 있다. 해당 제품은 특정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전통시장에 손소독제가 놓여 있다. 해당 제품은 특정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음식점 등 다중 시설은 물론 가정에서도 살균 소독제를 비치해 놓고 외출 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특히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 

코로나 시대 달라진 풍경 중 하나가 손소독 젤이나 살균 스프레이 제품의 폭발적인 증가를 들 수 있다. 다양한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다. 당연히 소독 효과가 있다는 믿음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제품이 기준에 못미치는 효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분사형 탈취·살균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 제품의 40%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 광고를 하고 있었고, 살균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포털사이트에서 탈취·살균 제품 가운데 살균·항균 성능을 표시 또는 광고해 판매 중인 제품들 가운데 상위 20개 제품을 추려 실험을 진행했다.

편백수를 사용한 탈취제와 살균제 11개 제품의 살균력 시험 결과 8개 제품이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균 살균력은 12.70%~93.06%, 황색포도상구균 살균력은 0.45~21.27%로 조사됐다.

치아염소산수를 사용한 나머지 9개 제품도 기름이나 먼지 등 이물질이 있는 조건에서는 살균력이 99%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탈취제 제품은 일상적인 생활 공간 또는 의류 등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제품이기 때문에 살균이나 소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소비자원은 권고했다.

이번 조사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 효과가 있다'고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제품이 40%나 됐다.

현행법상 해당 기능을 증명할 수 있는 실험 결과서를 담당 부처에 제출해야 하지만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8개 제품을 만든 어느 업체도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12개 제품은 온라인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상세내용 확인이 어려워 살균력에 대한 정보조차 확인하기 어려웠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탈취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균제'가 아니므로 살균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8개 제품에서 살균·항균 등을 표시, 광고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가운데 2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독성' 문구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분사형 탈취·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관련 제품을 구매할 때 탈취와 살균 등 사용 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 사용해달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제품 20개에 대한 자세한 실험 결과와 제품 정보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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