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방어권 보장 필요"
녹취록 외 다른 증거 확보 절실...보강수사 후 재청구 전망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5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5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와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14일 김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 조사와 법정 심문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김씨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검찰로서는 수사의 출발점이 됐던 녹취록 외의 다른 증거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 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뇌물 공여와 배임 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1163억원+알파'라는 수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유 전 본부장에게 그 대가로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실제 뇌물로 제공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또 김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의원 아들 병채씨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50억원을 뇌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또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55억원은 김씨가 횡령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김씨와 유 전 본부장 사이의 뇌물 혐의에 이어 로비 의혹으로도 수사를 확대하려던 게 검찰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외에 검찰이 다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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