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기존보다 최대 절반 수준까지 줄어
거래 때 소비자와 중개사 상한선 안에서 수수료 협상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상현 기자】 10월 19일부터 9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이 기존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줄어든다. 6억원짜리 아파트를 전세 계약한다면 수수료가 최고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내린다.

오는 19일부터 집을 매매하거나 전월셋집을 구할 때 지불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기존보다 최대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요율 인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주택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전·월세 거래는 3억원이 넘는 집부터 중개수수료가 이전보다 인하된다. 6억, 3억원보다 금액이 낮은 거래 때는 기존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수료율을 정한 것이다. 19일 이후 주택을 거래할 때 지금처럼 소비자는 중개사와 상한선 안에서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일부 프롭테크(부동산(property)+기술(technology)) 업체나 중개업소에서는 이미 정해진 상한보다 훨씬 저렴한 ‘반값 수수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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