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5일

심석희 선수 [사진 = 연합뉴스]
심석희 선수 [사진 = 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상현 기자】

[사회]

◇ 조재범 “심석희에 금메달 안기려 2차례 승부조작 시도”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심석희 선수에게 메달을 안겨주기 위해 국가대표팀 내에서 최소 두 차례 승부 조작 시도가 있었다고 폭로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해.

조 전 코치는 두 번의 시도 중 하나인 2017년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쇼트트랙 1000m 경기에 실제로 심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다고 해.

그는 당시 3년만에 빙상연맹 부회장으로 복귀한 한체대 빙상부 교수가 한체대 출신 선수의 실적을 압박했다며, 최민정 선수에게 양보를 부탁했고 최 선수가 수락했다고 말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빙상계 관계자는 "국립대는 정부 지원을 받아 실업팀과 스폰서 계약을 맺을 수 없지만, 사립대는 문제가 없어 최 선수는 연세대로 진학했다"고 밝혀.

심 선수는 최근 고의충돌 의혹에 이어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라커룸에서 도청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 다음 주부터 수도권 모임 8인까지 허용…영업시간은 10시 유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2주간 연장돼.

다만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8명, 비수도권은 최대 10명으로 늘리며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

4단계 지역에서는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4명과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어. 운영시간은 지금처럼 밤 10시까지.

3단계 지역에선 미접종자 4명, 접종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어. 운영시간은 밤 10시에서 12시까지로 연장해.

◇ 서울시, 민주노총 총파업 금지 통보

서울시는 오는 20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불법 집회가 강행되면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즉시 고발하겠다"고 15일 밝혀.

민주노총은 20일 총파업 집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할 예정.

서울시는 “민주노총에서 약 3만명 규모로 신고한 집회 10건에 대해 모두 금지 통보했다. 또 경찰과 협조해 집회를 원천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말해.

앞서 지난 7월 3일에도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 일대에서 8000여명이 기습 시위를 강행. 당시 불법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구속기소 된 상태.

성남시청 도시균형발전과 사무실 [사진 = 연합뉴스]

[정치]

◇ 검찰, ‘대장동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15일 오전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개발사업 협약서 원안에는 있었지만 최종본에는 지워져 있어. 이 점이 민간사업자들에게 수천억원대 초과 이익이 돌아가게 한 주된 원인으로 지목.

검찰은 이런 결정이 성남시에 보고가 됐는지 그리고 성남시가 문제를 인지하고 묵인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여.

◇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검찰은 재청구 검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돼.

검찰은 증거로 '정영학 녹취록'을 제시했지만, 김씨는 이 녹취록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해.

검찰은 김씨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15일 밝혀.

◇ 문 대통령, ‘부스터샷’ 접종…1·2차는 ‘AZ’ 부스터샷은 ‘화이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15일 오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부스터샷 접종.

앞서 문 대통령 내외는 지난 3월23일과 4월30일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2차 접종을 해.

문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추가접종을 받은 것으로 보여.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부스터샷 접종이 접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부동산]

◇ 부동산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혀.

19일 이후 매매할 경우 6억~9억원짜리 부동산 수수료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져.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을 적용해.

임대의 경우에는 3억~6억원짜리 부동산은 0.4%에서 0.3%로 낮아져.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을 적용해.

9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중개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 정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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