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홈페이지 통해 신청...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보상금 확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화면.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연합뉴스]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화면.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이 오는 27일 시작된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카드 매출 등,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 등을 기반으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급 대상인 소상공인이 손실보상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보상금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동의하면 이틀 안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소상공인이 손실보상 전용 홈페이지에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마치면 정부가 사전에 산정해 놓은 손실보상금을 확인할 수 있다.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보상금을 다시 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결과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시군구청에 설치된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규모는 26일 손실보상심의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27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손실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