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BnH세무법인 전무

【뉴스퀘스트=김주석 BnH세무법인 전무 】 작년에 부친이 돌아가신 L씨로부터 얼마 전에 연락이 왔다. 부친이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이 거의 없는데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조사한다는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몇 번 얘기했듯이 상속세는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이 무상으로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되어야 내는 세금인데, 돌아가시면서 남긴재산이 거의 없는데도 상속세 조사를 한다는 얘기에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어 L씨에게 물어봤다.

“혹시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한테 증여해 주신거 있으세요?”

답변 “예”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부동산 같은 거 파신적도 있나요?”

답변 “예, 1년 6개월쯤 전에 아파트 1채를 7억원 정도에 파신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현재 부친이 남긴 재산은 은행에 3억원 정도의 예금 뿐 다른 재산이 없었고, 상속세는 아주 기본적으로 5억원까지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상속세 신고도 안했다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자, 상속세를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는 재산으로만 기준을 삼아 과세한다면, 미리 증여하거나 미리 처분하여 사망일 현재 재산이 없게 해서 사실상 무용지물인 세목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상속세율이 10%부터 50% 5단계 초과누진세율인 상황에서 어느 누가 10%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겠는가?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10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하고,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재산 처분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고 있다.

L씨의 경우 3년 전에 자녀 2명에게 부동산을 5억원씩 증여하였고, 1년 6개월 전에 아파트를 7억원에 판 사실이 있으므로 그 사용처를 확인하는 등 노력을 하여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했음에도 무신고 했으므로 이번에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간단하게 상속세를 계산해 보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3억원, 사전증여재산 10억원, 2년이내 처분재산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 4억원(가정)인 경우 종전에 납부한 증여세를 제하고 추가로 5천만원 정도의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난 시간부터 설명하고 있는 상속세를 줄이는 방안 중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는 상속재산가액 줄이기’는 위와같은 규정이 있으므로 무조건 사전증여하거나 상속개시일 전에 처분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자산의 종류와 위치 등을 고려할 때 그 가치가 계속하여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증여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없도록 하라는 의미이다.

즉, 5년 전에 증여하여 상속세 계산할 때 더해진다 하더라도 그 더하는 금액은 사망일 현재 평가액이 아닌 그 이전 증여일 현재 평가액을 적용하게 되므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가치상승 기대가 적고 현금사용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자산을 팔아 충분히 사용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라고 조언하고 싶다. 다만, 이 경우 그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반드시 자녀에게 알려주어야 상속세 계산할 때 더해지지 않는다.

L씨의 경우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서 원래 내야하는 상속세 이외에 무신고 무납부 가산세도 추가로 내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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