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환경 변화 반영...'마인크래프트 성인화' 논란이 불 붙여
여가부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교육, 상담, 치유 지원 강화"

1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심야 시간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을 뒀던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 10년 만에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1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심야 시간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을 뒀던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 10년 만에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제한하던 이른바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밤 12시부터 오전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에 16살 미만 청소년에게 온라인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의 가족에 대해서도 상담, 교육, 치료 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2005년 국회에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2011년부터 시행됐다.

이후 19·20대 국회에서 셧다운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2차례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셧다운제 개선'을 정부 규제 챌린지 과제로 선정하고 재검토한 결과,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를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게임산업법)로 제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는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최근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심야시간대 청소년들이 1인 방송,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웹툰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는 등 게임이용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이른바 '초통령 게임'으로 불리는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 탓에 국내 시장에서만 성인용 게임으로 전환되면서, 셧다운제 폐지 논의에 결정타를 날렸다.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조해 건전한 게임 이용 교육을 확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호자를 대상으로 게임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등 과몰입 예방 조치와 치유 캠프 확대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강제 조치가 아닌, 청소년의 자율성에 기반한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는 매체 환경 변화에 맞춰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교육, 상담, 치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보호 주무 부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