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 의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마련

[연합뉴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포털, 인터넷방송 등 인터넷사업자(부가통신사)에게 n번방과 같은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지하도록 필터링 적용 등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 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시는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고시에 따라 인터넷사업자는 '기술을 사용한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기관이 개발한 필터링 기술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성능평가를 통과한 민간기술을 서버에 상시적으로 적용해 불법촬영물 등을 식별하고 정보게재를 제한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촬영물 정보를 구축한 DNA DB를 필터링에 활용하도록 제공한다. 불법촬영물이 기술적으로 식별되지 않아 게재를 허용한 경우에도 이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고시는 또 △이용자 신고·삭제요청 기능 마련 △불법촬영물 검색 결과 송출 제한 △불법촬영물등 게재 시 삭제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사전 안내 △로그기록 보관 등의 기술적·관리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불법촬영물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에 관해서는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란으로 서버 등 장비 수급이 어렵다는 점, 서비스 적용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새로운 불법이 등장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실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불법촬영물 유통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지 대비하고 홍보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방통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마련했다.

그동안 개인 위치정보를 토대로 사업을 하는 위치정보 사업자는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야 했짐난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면서 위치정보 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춰 사업을 등록하면 되는 것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