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회사 상장 시 '주총 특별결의 승인 필요' 추가...상장우려 불식 차원

지난 3일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2022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전하는 모습. [사진=포스코그룹/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포스코가 철강 자회사를 상장시킬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요건을 정관에 못 박았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앞둔 가운데 물적분할에 대한 주주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스코는 이날 철강 자회사 정관에 제9조(주권의 상장)를 신설하며 분할 계획서를 정정공시했다.

제9조에는 '본 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국내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단독주주인 주식회사 포스코홀딩스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 수의 3분의 1 이상을 얻어야 가능하다.

철강 자회사를 상장하려면 절대다수의 주주 동의를 받도록 명시한 것이다.

포스코의 최대 주주는 지분율 9.75%를 보유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가 없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기가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포스코]

이번 조치는 포스코의 지주사 전환을 둘러싼 주주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나왔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달 10일 이사회에서 회사를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로 전환하고, 철강 사업회사인 포스코를 비상장 계열사로 물적분할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포스코는 철강 자회사가 비상장 상태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제3자 배정'과 '일반 공모' 등 상장에 필요한 규정도 반영하지 않았다.

포스코 측은 "사업 자회사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지양하고, 필요시 유상증자를 포함한 지주회사 주도의 자금 조달을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일부 주주들은 물적분할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등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포스코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상장을 위한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하는 정관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스코는 오는 2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지주회사 체제 전환 승인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포스코홀딩스의 사명은 오는 3월 2일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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