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 1차 시험부터 인정되도록 개정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올해부터 보험개발원에서 주관하는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의 영어 과목 대체로 지텔프가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1차 시험 시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은 공인영어시험 점수가 있다면 1차 시험 때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존의 토익과 토플, 텝스 뿐만 아니라 많은 응시자들의 부담 완화 및 성적 활용을 위해 지텔프 성적 또한 인정되는 것으로 개정됐다.

보험전문인시험에 필요한 점수는 Level2 65점으로, 올해 1차 시험부터 적용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수 규정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듣기 시험이 포함됐음에도 일반인과 청각장애인의 기준 점수가 동일하게 적용돼 불편함을 야기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각의 공인영어시험마다 별도의 기준 점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텔프의 경우에는 Level2 43점이다.

지텔프는 빠른 성적 발표와 비교적 쉬운 난이도와 짧은 시험시간으로 그동안 공시생들을 포함 많은 취준생들에게 주목을 받아왔다.

이번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에도 반영돼 기존에 성적을 가지고 있던 수험생들은 물론 새롭게 어학 점수가 필요한 경우에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주목된다.

보험전문인 시험 뿐만 아니라 지텔프는 현재 국가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군무원, 회계사, 세무사 등 다양한 시험들의 자격으로 활용되고 있는 중이다.

2023년에는 소방공무원 채용에서도 반영될 예정으로, 활용도가 더욱 넓어지는 추세이다.

2022년도 지텔프 시험은 총 31회가 계획돼 있다. 응시자들의 편의를 위해 IBT도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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