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사태' 재발 방지책 마련...임원은 1년간 주식 매도 금지

사진은 제주시 첨단과학단지 카카오 본사 모습.
카카오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CAC)는 전 계열사 대상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제주시 첨단과학단지 카카오 본사 모습. [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최근 카카오페이 경영진 먹튀 논란을 빚은 카카오가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

카카오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CAC)는 전 계열사 대상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카카오 계열 회사의 임원은 상장 후 1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받은 주식에도 예외 없이 매도 제한을 적용한다. 

적용 시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상장 후 1년까지다. 

최고경영자(CEO)의 경우 매도 제한 기간을 1년이 아닌 2년으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다. 

임원들의 공동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카카오는 상장사 임원 주식 매도에 대한 사전 리스크 점검 프로세스를 신설했다.

앞으로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1개월 전 매도 수량과 기간을 미리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와 소속 회사의 IR팀 등에 공유해야 한다.  

주식 매도 규정은 계열사를 이동해 기존 회사의 임원에서 퇴임하더라도 적용된다.

이번 규정을 마련한 CAC는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카카오 전 계열회사 전략방향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카카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경영진과 임직원들의 윤리 의식 강화와 리스크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모빌리티 등 공동체의 상장과 관련해서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를 포함한 카카오페이 임직원 8명은 카카오페이 상장 한 달 만인 지난달 10일 총 900억원에 달하는 주식 44만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했다.

류 대표는 23만주를 팔아 469억원의 차익을 거둬 '먹튀' 논란을 빚었다.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류 대표는 지난해 11월 25일 차기 카카오 대표로 내정된 지 47일 만인 지난 10일 내정자에서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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