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적용 범위, 무치악에서 완전 무치악으로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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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치아는 유치에서 영구치로 바뀌는 시기에 딱 한 번 새로 자란다. 이후에는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영구치 관리가 중요하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대부분 최소 한 개 이상의 치아가 빠진 상태로, 적절하게 치료해야 식생활을 통한 건강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다. 노년기에 치아를 잃으면 정상적인 식사를 방해해 건강은 물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

최근 노년기 치아건강 회복을 위해 임플란트 시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치아가 남아 있는 경우에만 해당돼 무치악 노인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오는 3월부터는 치아가 전혀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도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영구치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는 임플란트 급여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현재의 부분 무치악에서 완전 무치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한 사람당 2개까지 건겅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금 30%만 내면 임츨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 환자로 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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