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지급...국회 심의 과정에서 규모 확대 가능성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에 코로나19 방역 안내 전광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에 코로나19 방역 안내 전광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21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재원은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을 종잣돈으로 삼는다. 지원금은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며,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국회 심의 의결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1차 추경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608조원 규모의 올해 본예산이 집행된지 한 달도 안 돼 편성된 추경으로, 코로나 상황에 따른 이례적인 편성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한정해 지원하는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추경안은 소상공인·소기업 방역지원금 9조6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1조9000억원, 방역보강 1조5000억원, 예비비 보강 1조원 등으로 구분된다.

방역지원금은 업종 구분없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지급된다. 기존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이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증액됐다.

보상은 방역 강화 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에 비례해 지급된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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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에는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을 기존 1만4000개에서 2만5000개로 늘리는 비용과 먹는 치료제 40만명분의 추가 구매(총 100만명분 확보) 비용 등이 포함됐다.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추경 사업의 집행 시기는 추경안 국회 의결 시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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