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은닉성 자금 성격 커 실효성에는 의문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암호화 화폐 등과 같은 가상자산도 올해부터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항목에 포함된다.

통계청은 23일 올해부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신규 조사 항목으로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의 수준 및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2만여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통계청은 가상자산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계속 제기되는데다, 당초 올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던 점을 고려해 이번 조사를 준비해왔다.

가상자산 과세 시기는 2023년으로 1년 미뤄졌지만, 통계청은 데이터 확보를 위해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는 가상자산을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규정했다.

통계청은 이를 위해 응답자에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묻고,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게는 보유 가상자산의 3월 말 기준 평가액을 적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가장자산의 경우 은닉성 자산의 성격이 커 응답자들이 쉽게 가상자산 보유여부는 물론 그 규모에 대해서도 대답할 가능성이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은 가상자산을 저축·주식·채권 같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자동차 등의 실물자산 중 어느 쪽에 포함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으며 통계 공표 시기도 미정이다.

통계청은 "일단 올해 조사를 시작하고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가상자산을 어느 자산에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는 국제적 합의가 이뤄지면 (해당하는 곳에) 넣어서 통계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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