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차 현장점검 결과 발표..."사회적 합의 이행 양호"
노조 "택배기사 72%, 여전히 분류작업...노동시간 단축 없어"

지난 19일 오전 금천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가산 서브터미널에서 작업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오전 금천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가산 서브터미널에서 작업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의 파업이 28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한국통합물류협회가 노조 측에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통합물류협회는 24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배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 1차 현장점검 결과 '합의 사항을 양호하게 이행 중'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 공감을 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합물류협회는 "사회적 합의의 핵심 사안은 택배기사의 과도한 작업시간을 줄이기 위해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하거나, 현실적인 이유로 별도인력 투입이 어려운 경우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되 전체 작업시간을 주 60시간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라며 "이날 국토부 발표에 따라 택배노조에서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 불이행이라는 파업의 근거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택배노조는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조건 없이 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재확산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명분 없는 파업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의 이행 여부에 대한 1차 현장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택배 터미널 25곳 가운데 분류 인력이 전부 투입돼 택배기사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배제된 곳은 7곳(28%)이며, 분류 인력이 투입됐지만 택배기사가 일부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곳은 12곳(48%)이었다.

나머지 6곳(24%)은 구인난 등으로 택배기사에게 별도 분류비용만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심야 배송 제한과 사회보험 가입 등의 사회적 합의 사항도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통합물류협회는 "그동안 택배업계가 사회적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면서 "국토부가 지적한 분류전담 인력의 숙련도 제고 및 휠소터 등 자동화 설비 확대 등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별 회원사들이 택배기사 처우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택배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택배노조 측은 국토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노조 측은 "국토부가 애써 긍정적으로 발표하려 했음에도 점검지 25개소 중 72%의 터미널에서 택배기사들이 여전히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의 취지의 핵심은 택배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에서 해방하는 것"이라며 "즉 노동시간 단축이었으나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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