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 서울 11.21%로 가장 많이 올라
지자체의 속도조절 요구 받아들이지 않아...정부, 세 부담 완화 고심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0% 넘게 올랐다. 집값 하락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세부담 증가가 현실화 됐다.

국토교통부는 25일 2022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달라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주관으로 감정평가사를 지정해 실거래가와 토지특성,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해 조사·평가한 것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각각 평균 10.17%, 7.34% 상승했다.

지난달 공개한 초안(10.16%)과 비교하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0.01%p 높아졌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초안(7.36%)보다 0.02% 낮아졌지만, 2019년(9.1%)에 이어 사상 두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이 11.21%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세종 10.77%, 대구 10.56%, 부산 10.41%, 경기 9.86%, 제주 9.84%, 광주 9.78%, 대전 9.28% 등 순이다.

서울과 세종은 작년(11.35%, 12.40%)보다 소폭 내렸지만 경기, 제주, 울산, 경남, 충남 등은 작년보다 더 많이 올랐다.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서울이 10.5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 8.96%, 제주 8.11%, 대구 7.52% 순으로 상승폭이 높았다.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71.4%,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57.9%로 전년보다 각각 3.0%p, 2.1%p 올랐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매기는 과세표준으로 쓰인다. 주택 보유자의 건강보험료 상승으로까지 이어지는 기준이라 국민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여당과 정부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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