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유죄로 인정
2019년 검찰 강제 수사 착수 약 2년 5개월 만에 확정판결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교수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 15가지 혐의 중 12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다만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보는 등 1심과 일부 판단을 달리해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5000만원과 1000여만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도 인정했다.

형사소송법 218조에 따라 강사 휴게실 PC의 ‘보관자’로 인정된 조교가 증거를 임의 제출할 권한이 있다고 본 1, 2심과 동일한 판단을 한 것이다.

검찰이 동양대 PC에서 나온 증거를 분석할 당시 정 전 교수가 참여하지 않아 위법한 증거 수집이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관자로 인정된 조교가 제출한 물품인 만큼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열리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방청객들이 법정을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정 전 교수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정 전 교수는 2024년 5월경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정 전 교수는 2020년 5월 19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같은 해 12월 23일 실형 선고 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이 동양대 PC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에서 공전 상태였던 조 전 장관의 아들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진행된 재판도 속도를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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