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출산 가정 위해 12만 가구 공급...특공 기준 완화로 청약 당첨 유리

연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확대...수도권, 신규택지 발굴해 최대 1만4000가구 배정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현행 18%에서 23%로 상향...연 1만 가구 확대 기대

2024-06-19     권일구 기자
정부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 등 3개 핵심분야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정부가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해 신혼 및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 7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에서 12만 가구로 공급 물량을 늘린다.

또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이곳에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해 최대 1만4000가구를 배정한다. 연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도 2억원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19일 오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국가비상사태’에 총력적으로 대응 체제를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는 0.76명으로 1년 전보다 0.06명 줄었다.

이는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분기 기준 사상 가장 최저 수준이며, 지난 2019년 1분기(1.02명) 이후 16개 분기 연속 1명을 밑돌고 있는 수치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정부는 저출생의 직접 원인으로 꼽힌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 등 3개 핵심분야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과 관련한 주거문제는 결혼‧출산‧양육이 청약과 대출, 세금 면에서 장점(Merit)으로 느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연 12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

먼저, 결혼‧출산할 때 집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애초 연간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 이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 한다.

또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신규택지를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만4000가구를 배정한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도 현재 18%(연 약 3만6000가구)에서 23%(연 약 4만6000가구)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 청약요건 완화...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 배제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연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원으로 완화한다.

오는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 3년간 시행'하는 등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존 0.2%포인트(p)에서 0.4%p까지 낮춰 줄 계획이다.

또한, 신규 출산가구의 특별공급 기회를 추가 1회 허용하는 등 신혼‧출산 가구의 청약요건도 완화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제외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하면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준다.

양도소득세는 12억까지 비과세이며,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가 최대 80% 적용된다.

◇ “신혼‧출산 가구 자기이전 부담 낮춰 줄 듯”

이번 대책 발표와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반 가구 보다 아파트 당첨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정부의 꾸준한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의 자가 이전 부담을 다소 낮춰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아직 주택 구매 여력이 낮은 세대는 신생아 출산자를 위주로 공공임대(건설·매입)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우선 공급물량 배정 기회를 늘리고 분양을 통한 내 집 마련 목적 세대에겐 특별공급 기준(소득 및 당첨 이력 규제 등) 등을 완화해 출산 가구가 일반 가구보다 아파트 청약 당첨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 기존 재고 주택 구입에선 1~3% 저리 대출이 가능한 신생아특례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연내 2억원, 2025년 이후 출산가구는 2억5000만원으로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고소득 출산자에 대한 저리대출 사각지대를 줄여 대부분의 신생아 출산자가 주택구입 시 저리대출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함영진 랩장은 “미분양이 밀집하고 현재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방보다는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은 수도권 거주자의 내 집 마련 의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아파트 분양시장은 특별공급 규제 완화 체감 등 출산자에 대한 공급 효과를 늘리기 위해선 현재 저조한 분양 진도율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함 랩장은 “민간·공공분양,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민간임대 등 분양상품별로 특별·우선공급 비중이 서로 다르고 복잡한 만큼 관련 제도를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게 홍보하거나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2억5000만원으로 향후 3년간 완화될 예정이라 해당 기간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우려 지역은 전세가격과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문제가 가시화된 현 시점에서 국가정책 자체가 출산인구 증가에 중점을 두는 만큼, 주택분야를 포함해 그에 적합한 세부방침을 제시하고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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