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활용 신규 택지에 8만 가구 공급...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위해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위해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도입 PF대출 보증 규모 기존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정부가 서울과 서울 인근 그린벨트 등을 활용한 신규 택지 후보지에 8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 사업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수도권 택지에서 2만 가구 이상을 추가 확보한다. 이와 함께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공공 신축매입을 통해 2년간 11만가구+ɑ를 공급한다.
정부는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8일 발표했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도심 내 아파트공급 획기적 확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 추진 방향이 담겼다.
◇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먼저, 정부는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 조합설립시 동의요건은 기존 75%에서 70%로, 동별 기존 2분 1에서 3분의 1만 동의하면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기간을 단축,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지자체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등의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의 불확실성 해소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1000가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공사비 갈등이 발생하면 현장의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법률, 건설, 토목, 도시행정 전문가 등을 파견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한다.
세제 및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 등 초기사업비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구역당 5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기존 연 10~15억원 규모의 정비사업 대출보증 규모도 2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공적보증도 강화한다.
정비사업 분담금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연금의 개별 인출 목적과 한도를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재건축 사업의 조합 또는 1주택 원조합원에 대해선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도시‧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한다. 용적률에 있어 역세권 정비사업의 경우, 이전까지는 3종 주거지역(층수의 제한 없이 고층으로 개발이 가능한 토지)은 360%까지 가능했으나 390%로, 일반 정비사업은 기존 300%에서 330%까지 추가 허용키로 했다.
정비사업의 유연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공급의무도 폐지된다. 이밖에도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주민부담,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해 재건축부담금 제도도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 2만6000가구+ɑ 규모의 선도지구를 선정해 내년 이후에도 매년 일정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오는 2027년 첫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며, 내년 이후 물량도 선정 즉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착수해 매년 순차적, 단계적으로 일정물량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정부는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공 신축매입 공급을 확대하고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을 도입한다.
서울 지역의 경우엔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 될 때가지 공공주택을 전월세로 무제한 공급하고 세재 및 대출 등을 지원키로 했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을 오는 2025년까지 11만 가구+ɑ를 집중 공급한다. 민간사업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재혜택과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신축매입 주택을 새롭게 도입해 오는 2026년부터 입주 가능한 도심 내 신축 아파트 등을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 신축매입 11만 가구 중 최소 5만 가구를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전세형 2년(총 8년), 월세형 4년(총 10년)간의 추가 임대거주 기간을 보장해준다.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선 사업자, 임대인, 실수요자, 임차인 등에 대한 세제 및 청약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올해 12월에서 오는 2027년 12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생애최초로 전용면적 60㎡이하/취득가격 3억원(수도권 6억원)이하 이거나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구입한 수요자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취득세 감면 한도를 확대한다.
청약기준도 완화된다.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전용 85㎡이하, 공시가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주택 정비를 위한 정책지원을 병행하는 등 뉴빌리지 사업을 본격 추진해 오는 2029년까지 주택 5만 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또한, 신축 뿐 만아니라 기축 주택도 활용해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임대료 등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1만6000가구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동기를 부여한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6000가구로 민간에서 오는 2026년까지 실 착공해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 LH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또한, 청약 조기화 등을 위해 후분양 조건부 공공택지의 선분양도 허용키로 했다. 대상은 지난 2018~2020년 후분양 조건부로 공급한 1만7700가구 중 올해 7월 현재 본청약 실시 전인 4500가구다.
이밖에도 지난 2022년 이후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5곳 총 14만5000가구에 대해서도 ‘김포한강2’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평택지제 3만3000가구, 2025년 상반기 용인이동․구리토평․오산세교3 등 6만6000가구에 대한 지구지정 완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ㆍ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8만 가구 발표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 그린벨트 등을 활용한 신규 택지 후보지 8만 가구를 발표한다.
올해 5만 가구 중 2만 가구는 신혼 및 출산, 다자녀가구를 위한 분양․임대주택을 최대 70% 공급한다. 내년 3만 가구에 대한 발표 시기도 앞당길 예정이다.
또한, 사업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수도권 택지 등에서 유보지나 지자체의 추가 물량 확보 등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통해 종전 3만 가구에서 2만 가구 이상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주택공급 여건 개선
정부는 정상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추가 확대하고 수요가 많은 중소형평형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전용 60㎡에서 85㎡이하로 건축면적 제한 요건을 완화한다.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시행·시공사 및 재무적 투자자가 투자한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방 미분양 애로가 있는 주택사건설사업자를 위해 HUG 미분양 PF대출 보증한도를 전용면적 구분 없이 최대 70% 지원하는 등 오는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보존등기)를 최대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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