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부담 줄이는' 연금 개혁안...출산여성·군복무자에 혜택

첫째부터 '출산 크레딧' 적용...군복무 크레딧은 전체기간으로 확대 '세대 간 형평성', '지속가능성' 제고에 초점...연금 지속가능성 확보

2024-08-16     민기홍 기자
정부가 연금개혁안에 그동안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대통령실과 정부가 준비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에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에 대한 혜택이 담길 예정이다. 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출산 여성에 대해 연금 가입 기간을 가산해주는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를 출산한 경우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개혁안에는 첫째부터 가입 기간을 12개월 가산해주고 상한을 없애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군 복무자를 위한 '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했으나, 개혁안에는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는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퀘스트]

정부가 구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에 대한 혜택으로 청년층의 연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다.

연금을 받게 될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적용된다면 재정 안정성을 확보,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몇 %포인트(p)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몇 %포인트 감소할 것인가'에 방점을 둔 모수개혁에 치중돼왔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13%로 하는 데 합의했고, 소득대체율은 44%와 45%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다만 여야가 소득대체율에 합의하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이 늦춰지는 시기는 7~8년 정도여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대통령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