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최태원 동거인 ‘30억 위자료 청구’ 소송, 오늘 1심 결론
혼인 생활 파탄 초래,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손배소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은 전날 대법원으로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 규모의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결론이 22일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고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동안에도 공식석상에서 최 회장장과 동행하며 배우자인 양 행세하고 대중에게 보란 듯이 최 회장과의 부정행위를 공개해 미화해 2차, 3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98년 부부가 됐다. 두 사람은 슬하에 세 자녀를 뒀고, 최 회장이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백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이후 최 회장이 신청한 이혼 조정은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을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냈다.
2022년 12월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5월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은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1부에 배당했다. 사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합의를 끌어나가는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고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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