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하라"
재판부 "제출된 증거, 노 관장과 최 회장 혼인 파탄 인정"
【뉴스퀘스트=김민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고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동안에도 공식석상에서 최 회장장과 동행하며 배우자인 양 행세하고 대중에게 보란 듯이 최 회장과의 부정행위를 공개해 미화해 2차, 3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98년 부부가 됐다. 두 사람은 슬하에 세 자녀를 뒀고, 최 회장이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백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지난 5월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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