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반환보증 사고 주택 활용 ‘든든전세주택’, 물량 늘린다...2년간 총 1만6000가구 공급

HUG, 9월부터 수도권 임대인 대상 주택 매입신청 접수...매월 말 입주자 모집

2024-08-23     권일구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 주택’ 물량을 확대해 2년간 총 1만6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스퀘스트 제공]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공기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 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 한다고 23일 밝혔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직접 낙찰 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을 올해 3500가구, 내년 6500가구 등 총 1만 가구를 낙찰 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 한 후,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 한다.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든든전세주택은 지난 5월 7일부터 8월 16일까지 총 1098가구를 낙찰 받았으며, 이 가운데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선 등 후속절차가 완료된 주택은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시행 하고 있다.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주택 24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 1차 입주자 모집은 총 2144명이 지원했다. 평균 경쟁률은 89대 1을 기록하는 등 수요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2차 입주자 모집은 주택 60여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 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물량의 경우, 경매낙찰 주택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든든전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매주택을 낙찰받아 임대하는 기존 든든전세 외 추가 로, 경매 진행 전 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 변제금 이내로 협의매수 한 후 임대 하는 유형의 ‘든든전세주택 Ⅱ’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든든전세의 경우 대위변제~경매낙찰까지 1년 이상 소요돼 공급물량 확대에 한계가 있어왔다.

기존 집주인이 HUG에게 주택 매각 시, 잔여채무(대위변제금–HUG 매입가)에 대해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 하고, 원할 경우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다만, 기존 집주인의 경우 전세보증 가입주택 2건 이하 보유자에 한해 지원하며, 다주택자 주택은 경매로 채권을 회수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혜택을 통해 기존 집주인은 대위변제금과 함께 최대 연 12%의 이자 부담 을 줄이고, 신규 자금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임차인은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 할 수 있어, 보증금 미반환 우려 없이 거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집주인 대상 주택 매입신청은 오는 9월 6일부터 HUG 지사 4곳을 통해 현장방문접수를 실시하고, 올해 2000가구를 비롯해 내년 4000가구 등 총 6000가구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HUG의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완료된 주택은 하자 수선 등을 거쳐, 기존 든든전세주택 유형 과 함께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매월 말 입주자 공고를 실시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 Ⅱ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 임대인의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며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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