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9부 능선 넘었다"...SK이노베이션 주식매수청구권 3300억원대 수준
증권사 통한 주식매수청구권 접수 13일로 사실상 마감 신청 규모 3300억원대 수준...한도 8000억원의 절반 못 미쳐
【뉴스퀘스트=김민우 기자】 SK이노베이션과 SK E&S와의 합병에서 최종 관문으로 꼽혔던 SK이노베이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당초 한도로 설정했던 규모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3300억원대에 그칠 전망이다.
이로써 오는 11월 출범 예정인 양사의 합병 작업도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과 SK이노베이션 등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주주들이 추석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 13일까지 각 증권사를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을 신청한 규모는 3300억원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최종 마감일은 이날이지만, 증권사를 통한 주식매수청구권 접수는 지난 13일로 사실상 마감됐다.
SK이노베이션이 공시한 매수 예정가(11만1943원)와 13일 SK이노베이션 종가(11만700원)가 불과 1.1%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던 데다, 합병 이후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한 대다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식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합병승인 결의 전 회사에 대해 자기소유의 주식을 매수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을 두고서 SK이노베이션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SK이노베이션의 기준시가에 따라 설정한 합병비율이 일반주주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연금이 전량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SK 측은 6817억원을 매수해야 하고, 여기에 일반주주의 청구권도 있어 더 큰 매수금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8000억원을 초과하면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합병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양사 간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주식매수청구권 규모가 3300억원대에 그치면서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에너지 기업의 탄생도 순조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양사는 합병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EBITDA(상각전영업이익) 2조2000억원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사장 역시 지난 8월 7일 진행한 기업설명회에서 "연간 1조원 이상의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SK E&S의 차별화된 사업 경쟁력을 토대로 SK이노베이션과의 합병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해 미래에너지 선도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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