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하는 건설 공사비 막는다...정부, 상승률 2% 내외로 관리

규제적용 방식 개선 등을 통한 바다·산림골재 공급 확대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 숙련기능인력 도입 기반 조성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내 확정·발표

2024-10-02     권일구 기자
정부는 2일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발표 하고 오는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 폭을 2% 내외로 잡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 폭을 2% 내외로 잡는 안정화 대책을 추진한다. 그동안 민간 및 공공공사 지연의 주범으로 자리잡은 ‘건설공사비 급등’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핵심자재별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운영하고, 건설분야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숙련기능인 채용시 우대제도 등을 도입한다.

정부는 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발표 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 등 국민주거 불안이 더해졌고, 또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연 평균 4% 내외의 장기추세선으로 안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2025년 건설수주액 200조원 돌파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이었던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 를 가동한다.

우선, 자재비 안정화를 위해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 공정행위 점검반을 이달부터 6개월간 한시 특별운영 한다.

또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신고 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도 설치·운영 하며, 특히, 가격추이, 시장구조 등을 감안해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를 우선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멘트 등 주요 자재가 수요자, 공급자 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을 추진한다.

시멘트 수급불안정 등으로 인해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 을 추진할 경우 관련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시멘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KS인증 등을 통해 엄격히 검증할 계획이다.

규제 적용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바다·산림 골재공급도 확대한다. 이는 신규 채취원 감소로 골재 공급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서다.

바다골재의 경우 5년간 총 골재 채취량의 5%인 채취량 한도를 실채취량 기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 산림골재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단지와의 인접성 등을 고려해 채석단지로 확장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 할 계획이다.

건설분야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선, 숙련기능인 채용시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거나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우대 제도를 도입해 건설업계 숙련 기능인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외국인 인력 활용도도 높인다.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현재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사유를 보다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업무 강도나 위험도 문제로 내국인들이 기피해 인력 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한해 E-7-3(기능인력) 비자를 도입해 숙련된 외국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 공사의 품질확보와 적기시공을 위해 관급자재 조달체계도 개선한다.

국가시책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 할 수 있도록 하여 구매단계를 간소화 한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공사 에는 콘크리트 품질 ·적기 공급가능성 등을 살펴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인 배치플랜트 설치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레미콘‧아스콘 등 관급자재 관련 불공정행위의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레미콘 등 관행적으로 납품이 지연되는 자재는 납품 기한을 세분화해 ‘계약 불이행 페널티’를 부과키로 했다.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제도 보완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주요 공공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에는 ▲일반관리비 요율 조정 ▲총사업비 물가지수 적용방식 합리화 ▲낙찰율 적정성 평가 ▲턴키공사 수의계약시 물가보정 시점 조정 ▲공사비 보정기준 보완 등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건설시장 동향과 건설공사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건설공사비가 안정되고 , 건설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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