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의 이혼분할금 1조4천억원은 범죄수익 증식자산"...국고환수추진위, 국세청 고발 및 수사 촉구
'300억 비자금' 메모, 노소영 관장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제출...은닉 의혹 일어 국고환수위, 검찰 이어 국세청에 노태우 일가 고발...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시민사회, "적법한 증여 거치지 않아...비자금 국고환수해야" 강도 높은 비판 정치권서도 "비자금 출처 확인해야" 목소리...노 관장은 국감 끝내 불출석
【뉴스퀘스트=김민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핵심 키가 되는 이른바 '선경 300억' 비자금 문제가 또 다시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비자금의 조성 경위나 불법성 여부 등을 따지지 않은 채 이를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개인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노 관장의 수조원대 이혼자금 형성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에선 비자금 형성 과정이 국민정서에 반한다며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지난 7일 검찰에 이어 국세청에 노소영 관장과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를 조세포탈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환수위는 이번 고발장을 통해 "노 관장은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을 은닉했고, 나아가 최태원 SK회장과의 이혼소송을 기회삼아 이 범죄수익을 일체 추징금이나 세금도 없이 되찾으려 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적인 증여일 뿐만 아니라 '편법상속'이며 교활한 '조세포탈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은 불법으로 조성된 노태우 범죄수익(비자금) 300억원을 세금 한 푼 없이 남편회사(SK)를 통해 불법증여로 받은 뒤 1조4000억원으로 증식된 불법증여수익을 ‘아버지가 나에게 준 돈’이라며 이혼재산분할을 명분으로 챙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비자금 문제는 노 관장과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김 여사가 작성한 메모를 통해 드러났다. 노 관장은 지난 3월 12일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재산분할 근거로 50억원짜리 어음 6장 사진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메모에는 노 전 대통령의 동생인 노재우씨와 다른 사람들의 이름과 2억~300억원의 숫자가 적혀있었고, SK의 전신인 선경 옆에는 300억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노 관장 측은 1991년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사돈인 최종현 선경 회장에게 건넨 뒤, 선경건설의 어음을 담보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김옥곤·이동현 고법판사)는 최 전 회장이 태평양증권 인수 당시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개인 자금으로 유입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춰 노 관장 측의 이 같은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에 시민단체에선 적법한 증여를 거치지 않은 비자금을 국고환수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수위 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태원 노소영 이혼재산분할 재판에서 ‘선경 300억원, 최 서방 32억원’ 등이 적힌 메모를 근거로 사실상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노소영의 돈이라고 인정했다”며 “이는 세금한 푼 없는 불법증여를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인데 이게 과연 옳은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딸을 위해 사위의 회사에 돈을 전달했다면 이는 명백히 불법증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여는 법률행위 중의 하나로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계약'이 바로 증여”라며 “따라서 2심 재판부가 메모에 드러난 ‘선경 300억원, 최 서방 32억원’을 노소영의 돈이라고 인정했다면 이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노소영에게 증여한 것임을 재판부도 인정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설명했다.
환수위가 지난 7일 접수한 검찰 고발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범죄수익환수부에 배당된 상태다. 범죄수익환수부는 불법행위 등 범죄로 얻은 수익을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기능을 전담하는 부서로,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됐다.
환수위와 함께 5·18기념재단도 이날 노 전 대통령 일가를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재단 측은 "904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보관하거나 대여금, 투자금 형식의 채권, 금고 등에 은닉해온 사실을 확인해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며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재산을 상속받고도 재산의 존재를 은폐하고 의도적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상속세도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들은 노태우의 유산은 연희동 자택이 유일하다고 하는 등 추징 이후 부정축재한 은닉재산이 없는 듯이 가장해 왔으나, 재판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사건의 수사,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최대한 빠른 시일에 지명해 사건을 배당하고, 철저한 수사로 엄벌에 처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비자금 관련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노 관장에 요구했으며, 국감 개시 이후에도 노 관장이 출석하지 않자 재출석 요구를 의결한 상황이다. 법사위는 오는 25일 종합감사 때까지도 출석하지 않으면 노 관장 남매를 고발 조치할 에정이다.
같은 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검찰이 수사할 것으로 믿는다"며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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