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오피스텔‧숙박업 전환 문턱 낮춘다...주거전용은 원천 차단

이행강제금 추징 오는 2027년까지 추가 유예 정부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

2024-10-16     권일구 기자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에 대해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해 건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제공]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에 대해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해 건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숙박업 신고에 대한 요건도 완화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여전히 주거용으로 생숙이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재 숙박업 미신고 물량 5만2000실과 공사 중인 물량 6만실 등 11만2000여 실에 대한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말부터 부과가 예정된 이행강제금도 오는 2027년 말까지 조건부 유예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숙박업 미신고 5만2000여 생숙 소유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들은 내년부터 매년 공시가격의 10%씩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난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통해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하지만, 2017년부터 집값 상승기가 본격화되자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용 경우가 많았다. 오피스텔 대비 복도폭과 주차장 면수 등 건축기준은 물론, 세재, 금융, 청약제도 등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다 보니 투자 대체제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나 소유자 반발이 이어지자 올해 말까지 부과를 유예한 상태다.

정부는 앞으로 신규 생숙은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 3분의 1 이상 또는 독립된 층 등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재는 개별실 단위로 분양이 허용돼 불법 주거전용 가능성이 높았고, 일부의 경우엔 불완전 판매 논란도 제기돼 왔다.

정부는 앞으로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하게 되면 이 같은 문제가 원천차단 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에도 나선다.

숙박업을 신고하거나 용도 변경 과정을 완화한다. 특히 개별실 소유자들의 숙박업 신고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그간 획일적 규제로 복도폭, 주차장 등 건축기준 충족이 어려워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안전, 주거환경 보호 등 당초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을 도입하키로 했다.

복도폭의 경우,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은 피난 및 방화시설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안전성능을 인정받을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또 내부 주차공간의 확장이 어려운 경우 여건에 따라서 인근 부지 확보가 가능한 경우 외부 주차장 설치, 주차장 확보 불가 시 지자체에 상응 비용 납부, 주차장 불필요시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주차기준 완화 등이 제공된다.

아울러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일례로 지난 8월 서울 마곡 르웨스트는 20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을 병행해 해당 지역에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토록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바 있다.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 시에는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를 면제하고, 안목치수도 적용하지 않도록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복도 폭, 주차장 등 실질적 장애요인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규제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안전, 주거환경, 형평성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생숙 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 소유자께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등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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