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만 노린 무의미한 ‘회계부정 신고’ 급증…실효성 있는 유인책 필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금감원 회계부정 신고센터 자료 공개 1~9월까지 역대 최다(117건) 신고 접수됐지만, 실제 신고 16건에 불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처럼 과징금에 비례한 포상금 지급 방안 검토 필요

2024-10-23     김민수 기자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금융감독원 회계부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역대 최다(117건)를 기록했지만, 실제 ‘회계부정’에 해당하는 건수는 고작 1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올해 9월까지 금융감독원 회계부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역대 최다(117건)를 기록했지만, 실제 ‘회계부정’에 해당하는 건수는 고작 1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제 회계부정을 줄이기 위한 유의미한 신고 접수를 받기 위해서는 무작정 포상금만 올릴 게 아니라 지금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금감원 회계부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전체 건수는 117건이었다. 

2012년 전체 신고 건수는 16건으로 시작해 ▲2021년 92건 ▲2021년 115건 ▲2022년 116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의 경우 벌써 9월 집계 기준으로만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문제는 회계부정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건을 제외한 ‘실제 신고 접수’ 건은 올해 16건으로 지난해(50건)보다 크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이인영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회계부정 신고 건수가 늘었지만 유의미한 신고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단순히 포상금 한도를 늘리는 대신 실효성 있는 내부고발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은 회계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자료에 확인할 수 있듯이 내부고발 유인을 높일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2017년 포상금 지급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2023년 20억원(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높였으나, 포상금 지급 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회계부정 관련 포상금 지급건수·금액을 보면 ▲2020년 12건(4억8400만원) ▲2021년 5건(2억2860만원) ▲2022년 2건(5650만원) ▲2023년 6건(2억4860만원) ▲올해 2건(1억6010만원) 등이다.

해당 기간 동안 관련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2020년 35억5360만원 ▲2021년 44억130만원 ▲2022년 3억8620만원 ▲2023년 13억5400만원 ▲올해 7억3130만원 등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사건 관련 제재 부과금의 1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상당히 낮은 지급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 초 자본시장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회계부정 내부고발 유인 확대를 위해 포상금 상한을 다른 국내법에 맞춰 상향 조정하고, 금융당국 예산이 아니라 과징금을 포상금의 재원으로 활용해 부정 규모에 비례해 보상하는 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포상금 한도·지급기준 등 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