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절반 수준으로 ‘뚝’…대출 이용자 부담↓
주담대 약 1.2~1.4%→0.6~0.7%, 신용대출 0.6~0.8%→0.4% 조정 가능 김병환 위원장 “시중은행 시뮬레이션 결과, 절반 정도 내릴 수 있어”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금융당국이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인구감소 지역의 금융 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를 목표로 우체국 등에서 은행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신하는 은행대리업 도입도 추진된다.
3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요 시중은행의 실비용 반영 시뮬레이션을 잠정적으로 받아보니까 현재 수준보다는 대략 절반 정도 내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수준까지 조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시행이 목표지만, 관련 제도 운영이 준비되는 은행은 그 이전부터도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실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의거해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 금지로 규정됐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를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부과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 금융당국은 인구소멸지역 등 지방 점포들이 없어지고, 금융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지적에 나오면서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결제 부분은 위탁의 형식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출 위탁 부분은 법률을 개정해야 해 은행법을 고쳐서 갈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조금 더 빨리할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25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해서는 시행 후 5일 만에 참여병원이 132개 추가되고, 실손24 가입자수도 24만명에 이르는 등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참여 병원들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반쪽 출발을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의료 5단체가 참여하는 법정 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전자의무기록(EMR) 업체하고 소통하고, 참여 병원 정보제공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실손보험의 범위, 한도 등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 중”이라며 “실손보험에 대한 의미 있는 개혁이 이뤄지려면 비급여 관리가 강화돼야 하는데 복지부와 협의해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6일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발족해 법인 실명계좌 문제,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문제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그 외 제4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11월까지 인가 심사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연내 희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예비인가 신청접수는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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