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폐쇄'...의원 출입도 막혀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의석만으로도 즉각 해제 가능

2024-12-03     김민우 기자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 출입문이 폐쇄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회가 헌법상으로 해제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석만 170석이라 즉각 해제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여당과 야당에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SNS에 올린 영상에서 국민들을 향해 “신속하게 국회로 와 달라.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국회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여러분이 함께 나서 지켜달라”고 말했다.

그는 군을 향해서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총칼은 모두 국민 권력으로부터 온 것”이라며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이고, 국군장병 여러분이 복종해야 할 주인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허용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복종해야 할 것은 윤 대통령의 명령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문제는 국회에 출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라며 “일단 국회에 도착해서 상황을 보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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