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임시주총 ‘소집 공고’ 신속히 진행해야”
“소집공고 언급 않는 것은 지연 의도”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측에 내달 23일로 예정돼 있는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소집 공고’를 촉구했다.
아울러 고려아연 측 안건 등 임시주총 목적사항도 신속히 확정해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6일 영풍·MBK 파트너스는 이 같이 밝히며 “주주들의 의견 교환,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의 권리행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 절차를 기준일인 이번 달 20일 직후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내용증명을 고려아연 측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영풍·MBK는 “고려아연 측이 소유자명세 입수 시기를 핑계로 가장 빨라야 다음 달 2일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주주권 행사 주주는 이미 기준일에 확정된다”며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아닌 ‘소집 공고’는 기준일 이후라면 소유자명세 입수 전에도 소집 통지에 앞서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측이 소집 공고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연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사회를 즉시 소집해 기준일 이전까지 회사 측 안건을 포함해 임시주주총회 목적사항도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 측은 안건 추가를 위한 별도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정공시로 회사 측 안건을 재 안내하겠다고 했으나, 이미 지난 10월 28일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기에 자신들의 안건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게 영풍·MBK의 설명이다.
영풍·MBK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는 상법 제 366조에 따라 주주의 소집청구에 의해 열림으로써, 고려아연은 지체없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진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때 ‘소집 절차’란 단순히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그 후속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라며 "주주들의 의견 교환,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의 권리행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소집 공고와 통지 절차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집 공고를 반드시 소집 통지와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집 공고를 소집 통지보다 먼저 진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영풍·MBK는 “주주들 사이에서 공평하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려아연은 소유자명세를 입수하는 즉시 주주들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의무에도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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