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두번째 '탄핵소추안' 14일 오후 4시 표결…與 7명 찬성, 1명 추가 시 '가결'

민주 "계엄, 위헌·위법한 계엄, 내란 행위만으로 탄핵 사유 차고 넘친다" 국민의힘 김상욱·김예지·김재섭·안철수·조경태·진종오·한지아 "찬성" 입장 밝혀

2024-12-13     김동호 기자
야6당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6당이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김상욱·김예지·김재섭·안철수·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이상 가나순)이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 1명 이상만 더 추가되면 이번 탄핵소추안을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날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 등 당 중진들은 이번 탄핵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위법성에 초점을 맞춘 것을 알려졌다. 

실제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며, 이는 대통령직을 상실할 만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계엄 이후 진행된 윤 대통령의 네차례 담화와 국회 현안질의에서 나온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적용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헌재의 최종 결정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등 야당이 이번 탄핵소추안에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강조하고 여권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윤 대통령의 '위법적인 시행령 통치'를 제외한 것도 헌재의 빠른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번 탄핵안은) 오로지 계엄, 위헌·위법한 계엄, 내란 행위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그것 하나만으로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명시된 탄핵 사유 13가지를 5가지로 정리해 심리를 진행했고, 국회 탄핵안 가결 후 헌재의 파면 결정까지 92일이 소요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11일 첫 현안질의에 이어 이날도 비상계엄 사태 경위를 따질 전망이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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