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한민국, 어르신 행복하십니까] ③ 은퇴후 '건보료 폭탄' 걱정, 찾으면 해법 있다
은퇴 3개월내 본인 모든소득·재산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 2000만원·9억원 이하면 걱정 뚝 3년 동안은 직전 직장가입자 수준 보험료 유지 가능, 자녀 피부양자로 자격 취득하면 제일 지역가입자 결정됐다면 비과세 한도 가족에게 증여하고, 저가 차로 교체 등 재산 다이어트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 “올해 연말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건겅보험료가 가장 걱정입니다. ‘은퇴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보험료 폭탄을 맞았다’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조언해 주세요.”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유튜브 등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은퇴를 앞둔 이들의 질문입니다.
실제 직장에 다닐 때는 소득이 있었고 본인과 회사가 각각 50%씩 보험료를 부담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생각보다 훨씬 큰 건보료에 놀라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건보료는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은퇴 전 미리 현명하게 대처하면 건강보험료 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미리 파악하고 처지에 맞는 대처방안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퇴직 전 직장가입자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
퇴직 예정자들이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직장가입자였던 사람이 퇴직한 후에도 최대 36개월(3년)까지는 퇴직 전에 납부했던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납부하던 건강보험료가 20만원인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가 50만원에 육박한다는 계산이 나오면 이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3년 동안은 퇴직 전 보험료인 20만원만 내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조건은 직장가입자로 최소 18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 때 중요한 것은 신청 기간이 지나면 제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공단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올해 초 은퇴한 A씨의 경우 “인터넷 카페를 통해 지역가입자 전환 후 건보료를 계산해 보니 직장에 다닐 때 보다 20만원 가량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했다”라며 “퇴직 전 건강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어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소득이 적고 재산이 많지 않은 은퇴자라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되레 본인이 직접 내야하는 건보료가 한 푼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우선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이자나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 기준입니다. 다만 1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이나 분리과세, 비과세 소득은 합산되지 않으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본인이 소득 없이 5억4000만원 이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 부동산 가액이 5억4000만~9억원 이하면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고, 9억원 초과땐 재산 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이 때 부동산 가액은 공시가격의 약 60~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시가 20억원짜리 아파트를 각각 50%씩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 하나는 모든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자산·금융소득 많다면 재취업이 해답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자산이 많다면 재취업을 통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가 가장 좋은 해법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아무리 주택 등 부동산 자산이 많아도 건강보험료가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크게 증가하는 일은 없습니다.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게 가장 좋지만, 건강 등 여건만 된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재취업이 더 유리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하루 4~6시간 근무하고 100만~150만원대 월 급여를 받는 공공형 민간일자리도 다수 선보이고 있어, 생각보다 시니어들을 고용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재취업의 장점은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은퇴 후 창업을 고려한다면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종업원의 유무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창업 전에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창업과 함께 적은 수입이라도 취업을 병행하면 직장가입자 혜택이 가능합니다.
◇ 이미 지역가입자로 결정 됐다면 재산을 줄여라
재산과 건강보험료 많으면 많을수록 비례해 증가합니다. 때문에 노후에 일정 소득이 없는 은퇴자라면 재산을 줄이는 게 상책입니다.
먼저 가족에게 비과세 한도 내에서 재산을 증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원,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했다면 하루 빨리 바꾸는 게 좋습니다. 건보료는 소유 중인 자동차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는데, 만약 소유한 자동차의 잔존가액이 4000만원 미만이라면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면 수령액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해 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 167만 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퇴직 후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었을 경우, 즉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후 그 정보가 10월에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되어 11월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재산이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즉시 신청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건강보험 전문가는 “은퇴를 앞두거나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의 국민들은 미리 자신의 재정 상태와 상황을 파악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라며 “기대여명이 점차 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료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도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한 방법이다”라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