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 ‘구원투수’로 등판…3년 간 2조원 규모 금융지원 결정
자영업자 20만명의 대출 12조원 관련 연간 5000억원 이자 부담↓ 맞춤형 채무조정·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도입하기로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각종 컨설팅·지원 서비스 제공도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경기불황 속 연체·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 25만명을 위해 은행권이 내년부터 연간 7000억원, 3년 동안 2조원 안팎 규모 금융지원에 나선다.
자영업자 20만명의 대출 12조원에 대해 연간 5000억원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 5만명에게는 2000억원의 보증금을 출연해 1조 7000억원의 추가사업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3년 동안 이어나갈 방침이다.
여기에 추가로 연체 위기 자영업자들에게는 차주별로 맞춤형 채무조정을 해주고, 폐업자 대상으론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재기 의지가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생·보증 대출을 해주는 등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23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들은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 은행은 산업·수출입·IBK기업·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KB국민·한국씨티·수협·iM·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과 3대 인터넷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이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민생 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이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자 환급과 같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연체 또는 폐업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 연간 5000억원 경감과 연간 2000억원씩 출연을 통한 1조 7000억원 상생 대출은 최소 3년 간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지원액은 약 2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운영 부담이나 리스크 등을 살펴봐야겠지만, 앞으로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만들어졌고, 추가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있지만,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차주의 경우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연체 소상공인 차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개인사업자 119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해 연체 우려 차주가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최장 10년까지 천천히 나눠 갚을 수 있는 선제적 채무 조정을 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중 ‘연체 우려’가 있거나, 휴업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으로 강화된 개인사업자 119 플러스 프로그램 대상 차주는 신청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면 된다.
기존 사업자 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해주며, 금리 감면도 평균 2.51%포인트로 차주당 연 121만원씩 해줄 계획이다.
은행권은 대상 차주 50만명 중 신청률이 20%라고 가정했을 때 10만명의 대출액 5조원에 대한 이자 부담이 연 1210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더불어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이르면 내년 3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는 최장 3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면서 최대 1년 동안 상환유예, 최대 2년 거치 상환도 가능하다.
금리는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다만,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게 되면 지원이 중단된다.
은행권 대출이 있으면서 폐업하는 개인사업자 중 신청률 30%라고 가정했을 때 연 10만명의 대출 7조원에 대해 이자 부담이 차주당 연 103만원씩 총 3150억원이 줄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보증·대출을 출시한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약 2000억원을 출연한다.
여기에 추가로 내년 4월부터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119플러스’를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에게는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인 햇살론119를 공급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금리는 연 6~7% 수준으로 한도는 최대 2000만원(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다. 이를 통해 연 3만명이 약 600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7월부터는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대비 더 낮은 금리로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소상공인 1억원(최대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인 소상공인 성장 업(up) 대출을 공급한다.
은행권은 이를 통해 연 2만명이 1조 100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은행권은 소상공인의 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주거래은행에서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경영실태평가 개선, 관련 임직원 면책, 가계부채 경영목표 관리 예외 등을 지원한다.
또 은행권 업무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자금공급을 위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연장을 추진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채가 크게 늘었고, 금리도 상승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에 은행권이 마련한 지속 가능하면서도 맞춤형으로 구성된 지원 방안은 단기적으로는 부담으로 느낄 수 있지만, 성실한 상환이 이뤄져 연체 또는 부실 가능성이 줄어들 경우 부채 리스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생에 더 부합하는 방안”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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