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연내 처리 불투명...업계, 기술 경쟁력 '골든타임' 놓칠까 '노심초사'

주 52시간 규제 완화 놓고 여야간 의견 엇갈려 與 "예외 인정하자", 野 "특정 업종만 예외 불가" 'GPU 1등' 美 엔비디아, 근로시간 제한 없이 일해 '파운드리 1등' 대만 TSMC, 60~70시간 업무 진행

2024-12-27     김민우 기자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이하 반도체 특별법)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사진=픽사베이]

【뉴스퀘스트=김민우 기자】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이하 반도체 특별법)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여야가 고소득 R&D(연구개발) 직군에 대한 52시간 규제 완화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안 소추까지 겹치며 법안 심사가 중단된 탓이다.

반도체 업계에선 자칫 이번 처리 불발로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저가 공세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강한 압박이 이어져오고 있는 만큼 우리 역시 정부와 기업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본회의를 마쳤다.

산자위는 이날 본회의를 마치고 소위를 개회할 예정이었으나 각당 의원총회 일정이 겹치며 일정이 자동 유예됐다.

'반도체 특별법'은 국내 반도체 기업에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고, 고소득 R&D 직군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DS부문 직원 6만여명 가운데 5000여명이 해당된다. 

여야 모두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 근거를 담는 것에는 사실상 합의를 했음에도, 주52시간 예외 인정 조항과 관련해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부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 이상 근무가 이미 기존 제도로 가능한 만큼 특정 업종에만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사실상 연내 무산되면서 반도체 업계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실제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미국의 엔비디아나 대만의 TSMC 등 전세계 반도체 기업들은 강도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시에 높은 수익에 대한 성과 역시 직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업계들도 연속성 있는 집중 개발을 위해 주 52시간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더불어민주당 측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 R&D 직군 근무실태 보고서도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대만 TSMC, 중국 SMIC 등 경쟁 기업들의 연구 시간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 환경에서 일하는 미국 엔비디아와 주 60~70시간 근무가 일반적인 대만 TSMC, 중국의 966(오전 9시~오후 9시, 주 6일) 문화를 예를 들며 근로시간 유연화를 거듭 촉구했다.

안현 SK하이닉스 사장은 지난 18일 열린 한국공학한림원 행사에서 "연구개발에 관성이 붙어야 하는데 주 52시간제가 부정적 습관이나 관행을 만들까 우려스럽다"고 전한 바 있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미·중 경쟁 업체들이 기술 경쟁력 초격차를 위해 밤낮없이 일하면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 우리 반도체 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조금이라도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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