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반도체 특별법 조속히 제정...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주52시간제 경직적 적용, 반도체 위기 주요 원인

2025-01-17     황재희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R&D(연구개발) 분야에 대해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황재희 기자 】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R&D(연구개발) 분야에 대해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 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7일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반박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반도체업계 연구개발 분야 근로자는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무시간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 입장에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반대해왔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채택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지난해 R&D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전체 신청건수의 0.4%에 불과하다"며 해당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경총은 "기업에서 R&D 분야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복잡한 절차와 짧은 기간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구체적인 이유로 R&D 분야는 ▲돌발상황이 많아 사전 예측 불가능 ▲연속된 개발업무로 각각의 단계마다 일일이 신청하기 어려움 ▲정부의 엄격한 심사 ▲짧은 인가 기간(연구개발 3개월) ▲매번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점 등 기업 현장에서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적극적 활용하기에 애로사항이 크다고 부연했다.

경총은 "주52시간제의 경직적 적용은 반도체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기업들은 정부에 주 52시간 규제 개선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특별법에 특례를 도입해 R&D 분야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하고, 기간도 현재 3개월보다 6개월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도체업계 뿐 아니라 전 산업 R&D 분야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경총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들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에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 뿐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연구개발 및 전문직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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