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中 관세법 시행, 보복조치 등 관세조치 대응 강화"

'2025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법규' 보고서 발간 "韓, 품목 따라 가능한 최저 세율을 적용해 中 공략해야"

2025-01-21     황재희 기자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황재희 기자 】 중국이 관세법을 제정해 대등원칙과 보복조치 등으로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국내 기업도 리스크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무협) 베이징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21일 중국 법무법인 뚜정과 공동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올해 중국이 새롭게 적용하는 법률 중 ▲관세 조정 ▲중국 내 외국 의약품 출시 허가 ▲데이터 안전 관리 ▲돈세탁 방지 등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중점 소개돼 있다.

주목되는 부분은 수출입 및 통관·관세와 관련된 법령이다. 그동안 중국은 ‘수출입관세조례’에 근거해 관세 정책을 시행했으나 지난 12월 관세법을 최초로 제정해 시행에 나섰다. 

이번에 제정된 관세법에는 타 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국제조약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상응한 조치를 시행한다는 대등원칙과 특정 국가나 중국에 금지, 제한, 관세 추가 징수로 조치할 경우 중국도 보복관세로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최근 중국을 향한 타 국가의 관세 조치에 맞대응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밖에 관세 정책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최혜국(MFN)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품목 935개를 지정한 것이다. 품목 수는 전년(1010개) 대비 75개 감소했지만 제조업 생산력 제고와 친환경 산업, 민생 개선 등 중국 정부의 중점 목표 달성을 위한 품목이 새롭게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특정 국가에 한해선 무관세 혜택을 확대한다. 대상국은 미얀마·아프가니스탄 등 최빈개도국 43개국으로 기존의 관세 혜택(95~98%)에서 더 나아가 모든 품목(100%)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적용해 대외관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무협은 국내 기업들이 중국과의 교역 시 잠정세율, 최혜국(MFN)세율, 한중 FTA 세율, RCEP 협정세율 등을 복수로 적용받고 있기에,  품목에 따라 가능한 최저 세율을 적용해 시장 공략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윤섭 무협 베이징지부장은 “중국이 법률 체계와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현지 기업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경제, 무역 관련 법령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살피는 동시에 기회요인을 찾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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