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연관된 임직원 ‘무관용’ 원칙 적용…금융당국, 근본 대책 마련 착수

최근 은행권 대규모 부당대출 적발에 따른 점검 강화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산업 신뢰 회복·질서 확립 유도” 거시경제 불확실성 커지면서 건전성·리스크 강화도 추진

2025-02-10     김민수 기자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부당대출,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금융사고에 책임을 갖고 있는 임직원들을 엄중히 조치할 전망이다.

특히 금융지주·은행권의 편법·우회 여신 등에 대한 점검 수위를 높이고, 자체 징계 기준 점검·개선을 통해 신상필벌이 엄정한 조직문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근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387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되면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 유발,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대형 금융사고 등은 엄중히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책무구조도의 도입·정착 지원을 통해 금융산업 신뢰 회복과 질서 확립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은행·금융지주 책무구조도가 시행됨에 따라 내부 통제체계 구축·운영·관리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사고 관련 임직원에 엄격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만약 정기 검사에서 확인된 부당대출 취급 등 위법 사항은 엄정 제재하고, 자체 징계 기준 점검을 통해 신상필벌 등 조직문화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여기에 추가로 금융감독원은 은행·금융지주의 편법·우회 여신 점검과 자본 비율 정합성 검증 활동도 강화한다. 

또 이사회의 감시·견제 기능 관련 지배구조 모범 관행 원칙 적용을 확인·평가하고,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 작동을 점검해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게 금융감독원 측 설명이다.

업권별로 다른 기준을 통일하는 등 금융사고 보고·공시·제재 체계 정비도 추진된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내수 부진에 따른 성장률 둔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변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경로 등으로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올 한해 가계부채와 외환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별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계획 이행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한도 소진율에 따른 단계별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교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본점 기준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만기비율 지표 등 외화유동성 모니터링 지표를 새롭게 만들고,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기관을 증권·보험사 각각 10곳에서 18곳으로 확대한다.

신설한 민원조사 전담조직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될 전망이다. 

특정 금융상품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이상징후가 포착될 경우 긴급조사반을 투입해 현장 판매 실태를 점검하는 ‘암행 기동점검’에 나선다.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은행지주회사 유동성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 하에서 상품개발이나 결산, 내부통제 등과 연계된 계리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 감독도 추진된다.

그 외 보험부채평가 관련 검증 매뉴얼과 제재기준을 정비한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장충격에 따른 ‘펀드런’을 예방하기 위해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관리수단(LMT) 도입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의 경우 시장참여자 확대를 위한 법인 실명계좌 발급 허용을 추진하고, 이용자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해 광고·마케팅 등 영업행위 준칙이나, 사업자 자율공시 등에 추가 자율규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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