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 ‘공매도 재개’, 타깃 종목은?…LS증권 “삼양식품·두산 등 업종 내 고가 종목”
업종 평균과 비교했을 때 주가 크게 높은 종목 공매도 타깃 우려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감소한 외국인 거래 회복 가능성↑ 금융당국,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 등 제도 개선 나서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오는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업종 평균과 비교했을 때 주가가 높은 종목들이 공매도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후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거래 방식을 뜻하는데 무분별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정부는 이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18일 LS증권은 다음 달 말 공매도가 재개되면 업종 내 비싼 종목들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다운 LS증권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보면 공매도의 주 대상이 되는 종목은 주가가 많이 올랐고, 비싸진 종목들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해당 종목으로 ▲삼양식품 ▲두산 ▲LS ELECTRIC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천당제약 ▲네이처셀 ▲SKC ▲더존비즈온 ▲유한양행 ▲고려아연 등을 제시했다.
정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로 많이 오르고, 비싸진 주도주에 대한 공매도가 늘어나면서 지수는 일부 반등폭을 되돌리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과거 3차례의 공매도 금지 후 재개 시점에서 확인한 결과,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줄어들었던 외국인의 시장 참여(거래)가 다시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재개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이 되는 법인을 비롯해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만약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할 경우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관과 임직원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와 개인 투자자의 대주서비스는 상환기간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동일해진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는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던 반면에 개인투자자는 대주서비스 상환기간이 90일로 한정돼 개인 투자자가 불리하다는 불만이 새어나왔다. 상환기간 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이다.
여기에 추가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에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
그 외 대체거래소(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도 거래소 공매도와 같은 방식의 공매도 표시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 개선 시행 준비가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후속조치에 끝까지 만전을 기해 공매도 재개를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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