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많다고 사망재해 감소하나" 기업들 81%, 중처법 개선해야

경총, 국내기업 202곳 대상 '안전투자 현황 및 예방정책 개선 실태조사' 소규모 기업일수록 재정 열악, 작업환경 개선 위한 비용 투자에 한계

2025-02-19     황재희 기자
연도별 산재예방예산 및 사고사망자수. [사진=경총]

【뉴스퀘스트=황재희 기자】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산재예방 예산은 대폭 늘었지만, 사고사망자 감소 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안전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개선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국내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 이후 3년이 지나면서 사업장의 안전관리 투자는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안전 인력과 관련해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대비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과 안전관리 예산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각각 63%, 72%로 나타났다. 

인력과 예산 모두 대형 사업장일수록 증가 규모가 컸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 인력이 평균 52.9명 늘어난 반면 50인 미만은 1.9명에 그쳤다. 예산도 1000인 이상은 평균 약 627억원 증가한 반면 50인 미만은 5000만원에 그쳤다. 

경총은 소규모 기업일 수록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전문인력 확보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투자에 한계가 있어 정부의 컨설팅과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은 중처법과 관련된 문제점도 지적했다. 특히 조사 기업의 62%는 과도한 서류작성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어려움으로 꼽았다. 뒤를 이어 안전인력 확보와 예산부족(32%), 현장근로자의 관심과 협력 미흡(31%), 관리해야 할 도급업체 증가 및 책임강화(26%)가 선정됐다.

정부의 산업안전정책이 사망재해 감소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물음에서는 58%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며 42%는 '부정적' 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기업의 50%는 정부의 감독정책을 현재의 처벌에서 지도 및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중처법 시행 이후 대폭 증가된 산재 예방 예산 대비 사고사망자 수가 더디게 감소하고 있는데다 불합리한 안전규제 등 실효성 낮은 안전법령에 대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이번 설문에서 중처법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81%는'그렇다'라고 답했고 시급한 개선사항으로는 응답자의 47%가 안전 보건 관계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구체화를 꼽았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의 안전투자가 실질적 산재감소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낮은 안전법령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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