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보험료 납입 부담 시 '보험계약 유지제도' 적극 활용하세요"
자사 컨설턴트 2000명 대상 보험계약 유지 설문조사 실시 10명 중 9명 "기존 보험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에 도움"
【뉴스퀘스트=박지현 기자】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가능케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삼성생명은 자사 컨설턴트 약 2000명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유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문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70.7%)’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늘어난 가계 부담이 보험 해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컨설턴트 10명 중 9명은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실제 보험계약 해지 이후 소비자가 겪는 주요 문제에 대해서 설문 응답자의 69.9%가 '질병·사고 발생 시 보장 공백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꼽았다.
이어 ‘재가입 시점의 보험료 인상(16.9%)’, ‘신체·건강 상태 변화로 인한 재가입 거절(5.8%)’ 순이었다.
컨설턴트들은 "보험료 납입 부담이 클 때 보험계약 유지 제도를 활용하면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삼성생명은 소비자의 생계 부담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보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감액 및 감액완납제도 ▲보험계약대출제도 ▲자동대출납입제도 ▲보험계약 부활 등 다양한 유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감액제도’는 보장 금액을 줄이는 대신 납입 보험료를 낮출 수 있고 감액한 부분은 해지로 간주돼 해약환급금이 지급된다.
‘감액완납제도’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약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완납하는 방식을 뜻한다.
또 '보험계약대출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를 상환하는 제도로 목돈이 필요할 때 보험계약 해지를 통한 해약환급금 수령 대신 활용할 수 있다.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하면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대출금으로 처리해 납입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해 장기간 활용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해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보험계약의 부활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부활을 승낙한 경우 연체이자를 포함한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면 실효된 기존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
삼성생명은보험계약 부활 요청 건에 대해 “재가입하는 경우와 달리 피보험자의 연령 증가에 따른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기존 보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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