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실질 지배구조 영향 없어”
이달 초 삼성생명, 금융당국에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 이 원장 “원칙을 준수하면서 신속하게 논란이 없도록 준비 중” 강조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최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원장은 27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한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삼성생명의 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을 지금의 법령하에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실제로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지분율이 20%에 안 미치는 이상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회계적인 측면에서도 효과나 차이가 없다”고 분석했다.
이달 13일 삼성생명은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고, 현재 금융감독원은 관련 내용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 상태다.
삼성화재는 주주환원 확대를 목표로 오는 4월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이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현재 14.98%)이 늘어나게 된다.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은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에 따라 올해 15.9%로 증가하고, 2028년에는 17%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심사하는 것은 지급여력 비율(K-ICS), 유동성 비율 등 경영상의 재무 요건들”이라며 “원칙은 준수하되 신속하게 논란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K-ICS) 등 자본적정성 관리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K-ICS 비율 관리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자 부담 문제가 있고, 자본의 질이 악화하는 문제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자본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보통주 자본 비율과 관련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말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경과조치 적용 후 218.3%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지만, 4분기 기준으로는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50%에 턱걸이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보험사들의 K-ICS 비율을 보면 ▲삼성생명 180% ▲KB손해보험 199.1% ▲현대해상 155.8% ▲동양생명 154.7% 등이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본 적정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KIC-S 체계에 맞춰 기본 자본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인허가 등 규제시 K-ICS비율 요건을 재검토하는 등 자본규제 정비 등 제도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 원장은 올해 보험업권 첫 정기검사 대상이 한화생명·현대해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인정기보험 절판마케팅 이슈에 주목해서 정기검사 등을 통해 보험사뿐 아니라 연계된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망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징금이나 과태료도 재량권 내에서 최대한 제재할 것”이라며 “단순히 담당설계사 또는 실무 책임자 문책을 넘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구조적으로 방치된 데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모두가 실질적 부가가치 창출 없이 상품구조를 왜곡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상품 등을 갖고 실효적 경쟁이 있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의 유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 보험인 경영인정기보험 대상 감독행정 이후 모니터링을 한 결과, 생명보험사에서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의 무 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하면서 지난해 실적이 급감한 롯데손해보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회계법인에서 감독원칙에 따라 제시된 원칙모형이나 예외모형 요건 어느 쪽에 부합하는 2~3월 중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초부터 롯데손해보험 수시검사를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검사과정에서 원칙모형, 또는 예외 모형을 적용할지 검토하고, 예외 모형과 관련된 무 저해지 손해율 산출 합리성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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