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연금처럼 당겨 쓴다…노후 소득 지원 확대
금융당국,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확정 계약기간 10년·납입기간 5년 이상으로 계약자·피보험자 동일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안정적 노후 지원수단 될 수 있어”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올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인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을 기존과 달리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은 약 33만9000건, 11조 9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1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와 생명보험·손해보험·대리점협회, 학계·전문가 약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종신보험 계약자의 사망보험금을 유동화 함으로써 노후소득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이르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방식 또는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적용 대상은 계약기간 10년, 납입기간 5년 이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동일해야 하고,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또 금융당국은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적 특약을 일괄 부과한다.
보험금 유동화가 까다로운 변액종신보험이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단기납종신보험 또는 대표적인 예로 9억원 이상 초고액 사망보험금의 경우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말 기준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은 약 33만9000건, 11조 9000억원 상당으로 추정됐다.
만약 연금형 상품을 선택하게 되면 월 지급 규모는 최소한 납입한 월보험료 이상으로 200% 내외가 된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40세에 가입해 매달 15만1000원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3624만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상당의 종신보험계약을 보유한 계약자가 사망보험금 70% 유동화와 20년 지급을 선택할 경우 65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21%(월평균 18만원)을 수령한다.
이 계약자가 80세부터 받는 것을 고르면 납입한 보험료의 159%인 월 24만원을 연금으로 매달 수령할 수 있고, 남은 3000만원의 사망보험금도 수령할 수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사망보험금을 이와 같은 연금 형태로 유동화하면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증가하는 이자 비용과 상환 의무가 없으며,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다.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식이 아닌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형태의 유동화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험사 제휴 서비스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하거나, 보험사가 직접 유동화 금액을 제휴된 요양시설에 지급하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입소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거나, 암·뇌출혈·심근경색 등에 대해 전담 간호사를 배정해 투약·식이요법 상담, 진료·입원 수속 대행을 해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이르면 3분기 준비된 보험사의 보험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실무회의체를 구성해 소비자보호 등 세부 운영 관련 사항을 확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수익자의 사전동의 ▲유동화 시 수령액과 사망보험금 차이에 대한 설명 ▲유동화 철회권·취소권 부여 등 가입 전 단계에서 충분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후 상품 출시를 이끌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는 안정적 노후 지원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보험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새로운 상품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소비자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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