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삼성생명 자회사로 편입…최대주주 삼성생명, 삼성화재 지분 15% 초과 보유 가능
주주환원 확대 추진된 다음 달 삼성화재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담 덜어
2025-03-19 김민수 기자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삼성화재가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법적 부담을 덜게 됐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13일 삼성생명은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승인 신청을 낸 바 있다.
삼성생명은 정부의 밸류업 정책 등에 발맞춰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삼성화재 보유지분이 보험업법 허용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자회사 편입을 추진했다.
현재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명시된 상태다.
이번 자회사 편입안 의결로 삼성화재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5% 넘게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다음 달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은 올해 15.9%로 증가하고, 오는 2028년에는 17%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은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을 지금의 법령 하에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실제로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지분율이 20%에 안 미치는 이상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적인 측면에서도 효과나 차이가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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