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정부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다행스럽다" 안도

한경협 등 경제8단체 공동 명의 입장문 발표 "상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효과적"

2025-04-01     황재희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스퀘스트=황재희 기자】경제계가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다행스럽다"고 평가하며 안도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경제8단체는 이날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공동 명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입장문에서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라며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하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와 관련해 한경협은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경제8단체는 한경협 외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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