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 상무부에 한국산 구리 관세 제외 요청... LS전선·풍산 투자 사례 제시
수입 구리 관세 부과 사전 조사 착수에 대응 구리 관련 국내 기업의 美 현지 투자 강조
【뉴스퀘스트=황재희 기자】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리 제품 관세 부과 움직임에 대응해 국내 무역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10일부터 수입 구리와 파생제품에 대해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공식 개시한 후 이달 1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수입 구리 대상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8일 무역협회는 한국산 구리제품이 국가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없어 미국의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뜻을 담은 의견서를 1일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품목별 관세를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품, 자동차∙자동차부품도 해당 규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이번 의견서에서 미국의 구리 수입에서 한국산 비중은 지난해 기준 3.5% 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구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며 오히려 생산능력 증대와 자립도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미 투자 사례로는 LS전선과 풍산을 제시했다. 구리를 사용해 전력 케이블을 생산하는 LS전선은 버지니아주에 약 8억달러(1조1715억원)를 투자해 이달부터 해저 전력 케이블 생산공장 착공에 나선다.
구리로 산업용 제품을 생산하는 풍산 역시 아이오와주에 약 5억달러(7322억원)를 투자해 1992년부터 매년 약 5만4000톤의 구리 압연재를 생산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의견서에서 구리 파생제품까지 관세가 부과되면 수요산업과 미국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확충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전달했다.
동선·동판·동박·압출제품 등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배터리·IT부품·변압기·건설자재 등 수요산업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미국이 케이블과 전선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 확충에 큰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무역협회는 미 행정부에 한국산 구리제품의 관세 제외가 어렵다면 수요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파생제품 대상 범위를 축소해달라는 요청도 당부했다. 기업이 공급망을 조정할 최소한의 시간을 위해 관세조치의 단계적 적용을 검토해달라는 것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품목별 관세와 수입규제 등 향후 이루어질 다양한 통상조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단체,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며 "관세와 관련해 정부의 원활한 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제공에도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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