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대기업 투자, 최저한세율 1%p 낮아지면 1.7 조원 증가"
'K칩스법 활용과 투자 제고 위한 최저한세제도 개선' 보고서 인용 "최저한세, 글로벌 수준인 15%로 낮춰야 K칩스법 효과"
【뉴스퀘스트=황재희 기자】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효과를 높이고 반도체 기업의 투자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최저한세 제도를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최저한세 최고세율은 대·중견기업 기준 17%인데, 이는 15%인 글로벌 최저한세율보다 높아 기업투자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단 지적이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황상현 상명대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K칩스법 활용과 투자 제고를 위한 최저한세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칩스법은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올 2월 세액공제를 5%p(포인트) 높이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견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한세율로 인해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 특히 반도체 시설 투자액이 높은 대기업은 글로벌 수준인 15%로 최저한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최저한세율이란 법인과 개인이 최소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율을 의미한다. 투자세액공제 등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받더라도 실제 납부하게 되는 세액이 최저한세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납부해야 하는 제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과 2025년 현재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은 12%에서 7%로 최저한세율이 낮아졌지만,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중견기업의 경우 오히려 15%에서 17%로 높아졌다.
최저한세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의 경우 최저한세율 1%p 인상 시, 총자산대비 투자는 0.069%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기업(0.040%p)에 비해 대기업(0.069%p) 투자가 최저한세율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최저한세율 인하에 따른 기업투자 확대 효과를 분석한 결과, 최저한세율이 1%p 낮아지면 투자액은 약 2조2469억원 증가했고 대기업 투자 증가액은 약 1조7689억원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최저한세가 적용됨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줄어들면서 기업의 적기 투자와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 우려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저한세율을 인하하거나 적어도 R&D·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최저한세 적용을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도 모든 기업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기업투자 촉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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