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첫 위반자 vs 15회 이상 상습 위반자, 처벌은 같다?…“상습 위반자 처벌 수위 높여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무인단속 상습위반자 실태·관리방안’ 발표 상위(15회 이상·1.1%) 상습위반자 16만7000명, 전체 위반의 11.3% 차지 “상습 법규위반자는 일반 운전자 대비 3.5배 사고 위험성 높아” 지적

2025-04-17     김민수 기자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17일 ‘무인단속 상습 위반자 실태·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15회 이상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서 벤츠 차량이 보행자 2명과 푸드트럭을 들이받아 4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한 사고 현장.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소수(1.1%)의 상습 위반자가 전체 교통법규 위반의 11.3%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반 운전자들과 처벌 수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7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분내용을 분석한 ‘무인단속 상습 위반자 실태·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그 결과, 무인단속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소수의 상습적인 위반자들이 전체 교통법규 위반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 상습 위반자의 사고발생율은 과태료 14회 이하 위반자보다 3.5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최관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상습 위반자에 대한 처벌수준은 매우 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에 따라 교통법규 상습위반 근절을 위해 과태료 부과 시 차주의 운전자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누진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발표 내용을 보면 최근 5년 동안 과속카메라 등 무인단속 장비는 2019년 약 9000대에서 2023년 2만4000대로 약 2.7배 증가했다.

무인단속 장비의 증가로 인해 단속건수도 꾸준히 늘면서 2023년 무인단속 실적은 2129만건으로 2019년 대비 1.5배 상승했다. 전체 법규위반 단속 건 중 무인단속의 비율은 92.0% 수준이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해당 기간 동안 무인단속 장비 적발 건을 분석한 결과, 총 적발 인원은 1398만698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기준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수가 3443만668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체 운전자 5명 중 3명은 적발경험이 없는 준법운전자이었다.

최 연구원은 “약 40%의 운전자만이 5년 동안 1건 이상 적발되는 등 국민들의 법규준수 수준은 높은 편”이라며 “하지만, 이 중 16만7000명은 무인단속 적발자 중에서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습 위반자는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0.5%, 전체 교통법규 위반자의 1.1% 비율에 불과했지만, 이들에 대한 단속건수는 총 418만1275건으로 전체 무인단속 건의 11.3%를 차지했다.

문제는 상습 위반자일수록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상습 위반자 16만7000명이 일으킨 사고건수는 1만6004건으로 사고발생율(사고건수/위반자수)은 9.6%를 차지했다.

비상습 운전자의 사고율(2.7%)보다 약 3.5배 높은 수치로 사고예방을 위해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해보니 응답자의 76.6%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소위 ‘상습 위반자’로 규정하고, 비상습 위반자와 다르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74.6%의 응답자는 상습 위반자를 대상으로 누진처벌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최 연구원은 “국내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단속 시 과태료 납부를 통해 운전자는 벌점을 회피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운전자는 몇 번이고 계속 단속되더라도 면허에 대한 처분을 전혀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무인단속 장비에 의해 단속이 되더라도 경찰단속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위반 차주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이때 ‘운전자 입증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가로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경제적·행정적 제재가 가중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법규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2~2.5배 높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고, 플로리다주는 5년 동안 15회 이상 위반을 ‘상습 위반자’(Habitual Traffic Offender·HTO)로 규정해 5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소시키는 등 엄격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현재 무인단속 적발 시 위반자로 하여금 범칙금 혹은 과태료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상습위반자와 비상습위반자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되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인단속 시 차량 소유자(개인·법인)에게 ‘실제 운전자에 대한 확인·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 시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누진제를 도입해 신호위반·과속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단속된 경우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가산하여 상습적인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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