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7월부터 더 줄어든다, 주택구매자 '비상'…‘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연소득 6000만원 대출자 한도 금액, 3억6400만원→3억5200만원 감소 규제 시행전 대출 수요 몰려...이달 5대 은행 2조 8979억원 증가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에 가산금리 1.5% 추가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오는 7월 1일부터 은행 대출 금액 한도가 더 줄어든다.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2조 9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통해 증가세 억제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해당 제도 시행에 앞서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 6000만원인 대출자가 금융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원리금 균등상환 가정)로 돈을 빌릴 경우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3억6400만원이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한도 금액이 3억5200만원으로 기존보다 12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를 도입하는 이유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해서다.
이달 15일 기준 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가나다 순)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45조982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4월 말 가계대출 잔액(743조848억원)보다 2조8979억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지금과 같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이달 말까지 유지될 경우 5월 전체 증가액은 약 5조8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은 2월부터 매월 크게 늘어나고 있다. 2월 3조931억원, 3월 1조7992억원, 4월 4조5337억원 각각 증가했다.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금리 하락’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0.25%포인트씩 두 차례 하향 조정했다.
또 올해 2월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택 거래가 크게 늘었고, 이에 대한 여파가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융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 DSR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이른바 ‘스트레스 금리’(가산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총 대출규모 감소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는데 7월부터 규제 강도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3단계의 경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며, 비수도권 지역은 그보다 낮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달 초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과 경기 상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게 됐다”며 “차등 금리 적용이 비수도권의 규제 완화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의 구체적 시행 방안은 오는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공개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예의주시하면서 월별 관리 목표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기 전에 대출을 미리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책이 가계대출 증가 억제에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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